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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537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0.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4. 4. 15.부터 2015. 4. 15.까지,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8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1. 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라.

2015. 12. 15.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5,100,000원인데, 원고는 위 다항 기재 통고에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월세 3,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감안하면 2016. 12. 15.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총 2,1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미지급 차임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미지급 차임 5,1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미지급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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