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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08 2016가단47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익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매월 5일 선불 지급), 임대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갑 제2호증에는 2017. 5.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까지로 정하여 임대(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맥주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년 6월, 7월, 8월, 11월에 피고에게 900,000원의 차임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5년 9월, 10월 및 2015년 12월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 부분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2015. 6. 1.부터 지금까지 900,000원의 월 차임을 4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2016. 10. 1.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6. 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피고의 연체 차임액이 3기를 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6. 8. 이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2016. 2.경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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