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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32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86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4...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6개월분에 달하는 1,386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여러 차례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 1,386만 원을 지급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7.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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