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7 2016가단68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40,967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부터 2014. 4.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9,886,040원을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6.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으로 3,69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지급한 19,886,040원 중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제외하면 15,886,040원이고, 여기에 전 임차인이 미지급한 공과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2012. 5. 14.자 차임에서 공제한 43,960원을 더한 15,930,000원이 차임으로 지급된 돈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인 2012. 3. 9.부터 2015. 12. 8.까지의 차임은 22,500,000원(= 500,000원 × 45개월), 2015. 12. 9.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은 370,967원 = 500,000원 × 23일/31일, 원 미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