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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6686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 B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2.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 G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지상 근린 생활시설 33.12㎡( 이하 ‘ 이 사건 부속건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지상 주택 40.66㎡(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보증금 400만 원, 치 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피고들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나. G는 2016. 6. 28. 경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 이하 ‘ 원고들’ 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 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부속건물을 증여하였다.

다.

2020. 10. 27. 현재 피고 B이 미지급한 차임은 120만 원(= 2017년 30만 원 2018년 180만 원 2019년 90만 원 원고의 2021. 2. 15.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5 면의 하단 표에 기재된 2019년 미지급금 180만 원에서 피고 B이 2019. 4. 8. 9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을 원고가 인정함에 따라 90만 원을 공제한 금원 - 2019년 10월까지 차임 300만 원에 대하여 위 피고가 480만 원을 지급하여 초과 지급한 180만 원), 2020. 9. 30.까지 피고 C가 미지급한 차임은 350만 원 1회 변론 기일에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차임 400만 원 중 5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 이며, 피고 B이 2020. 11. 5. 과 2021. 1. 12. 추가 차임을 지급함에 따라 2021. 1. 말 현재 피고 B의 미지급 차임은 60만 원이다.

라.

원고들이 2020. 10. 27. 현재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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