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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0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베 네스트 골프클럽 방면에서 지 산협화 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81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양측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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