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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주 교 위 편도 4 차로 도로를 영천에서 대구 방향 1 차로로 시속 100~105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구간을 시속 100~105km 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27 세) 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7. 6. 22. 11:48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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