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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3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59에 있는 짐 터 교차로를 가창면 사무소 방면에서 팔 조령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유지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86세 )를 위 자동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3. 19:19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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