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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1:0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매호 네거리를 경산 쪽에서 신매 네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의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8 세) 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2. 22. 15:2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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