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효성 중앙 길 37에 있는 효성 타운 1차 관리사무소 앞 회전 교차로를 관리사무소 쪽에서 OK 마트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45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17:21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