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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3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2. 충남 예산군 B 소재 C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돼지유통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입 후 매도하여 15일 이내에 그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 원에 달했고, 돼지유통업 사업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돼지유통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입 후 매도하여 15일 이내에 그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 원에 달했고, 돼지유통업 사업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E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8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돼지유통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입 후 매도하여 15일 이내에 그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 원에 달했고, 돼지유통업 사업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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