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열대망고를 수입하는 독점계약을 맺었는데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지금 망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열대과일을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바도 없어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 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수익금을 나누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베트남청과 수출입관련 합의서, 투자협약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