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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8고단2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처 E 소유의 차량인 F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에 약 2,64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처 소유가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 200만 원, 2017. 7. 27.경 200만 원(1,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장인 명의로 내가 차명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I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3일 후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7. 8. 2.까지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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