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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6.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06. 1. 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이 성공하여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 생산설비를 위한 장비 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회사설립 시 총 주식의 1%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성공한 바 없었고, 당시 상황으로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이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7. 2.경 사기 피고인은 2007. 2. 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회사 설립 자본금 4,000만 원을 주면 법인대표자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자본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대구은행 자기앞수표 500만 원 2매, 100만 원 5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3. 1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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