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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공사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내가 4,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 2,000만원만 더 빌려달라, 2,000만원을 빌려주면 2,400만원을 돌려주겠고 돈을 주지 못한다면 철거를 하면서 나오는 ‘동’, 폐전선을 2,400만원 상당만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5,000만원 상당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E 철거계약의 성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2011. 9.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G빌딩 건물을 철거하는데 계약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철거계약이 성사되면 지난번 E 철거건과 합하여 5,000만원을 주겠다, 만약 돈을 주지 못한다면 철거를 하면서 나오는 ‘동’, 폐전선을 5,000만원 상당만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만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전항에서 교부받은 2,000만원도 이미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2011. 9. 25.경에는 위 G빌딩 철거계약이 이미 파기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전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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