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각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 1. 25.자 대출금 2,600만 원(약정금리 35.8%, 대출기간 36개월)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2. 3. 15. 위 채권을 주식회사 와이엔디파트너스대부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와이엔디파트너스대부는 다시 위 채권을 2016. 7. 27.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8. 10. 그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3. 14. 기준으로 59,987,930원(원금 20,171,073원 이자 등 39,816,857원)이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가 사망하자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C은 위 부동산을 피고들이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