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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6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A에 대한 양수금(대출금) 채권 1)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2. 2. 10.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14. 2.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2. 9. 7.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양도하고 그 무렵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제1심판결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6. 9. 16.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2,807,5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680,547원, 비용은 710,946원이다. 나. 채무자 A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A과 피고는 남매 사이로, 아버지인 C가 2011. 7. 12. 사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7 지분씩 공동상속받았다.

2) A과 피고, C의 배우자로서 A과 피고의 어머니인 D은 2012.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4.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가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 A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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