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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331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0.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액 312,000,000원, 변제기 2008. 10. 10.,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312,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사이에 B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405,6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7동 1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5,6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그 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B과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일은 최종적으로 2011. 10. 10.로 연장되었는데, B 및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1. 12. 7. 원고에게 B 및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B 및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B 및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이하 ‘민국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405,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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