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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621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1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3. 4.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오다가 대금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4. 7. 15. 기준 연체된 금액은 원금 1,000,000원, 이자 등 5,438,545원 합계 6,438,545원이다.

나. 이후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코리아아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코리아아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차례로 위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461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9. 29. ‘B은 원고에게 5,211,211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의 부친인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처인 D와 자녀들인 피고, B, E, F, G, H, I이 망 C을 공동상속하였으며, B의 상속지분은 2/17이다.

마.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3. 2.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3. 8. 13. 접수 제481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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