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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7가단122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75 지분에 관하여 2014. 7.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2. 9. 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5. 8. 16. 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28836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1,452,700원 및 그 중 900,507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2010. 12. 20.경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B는 2013. 11. 20. 망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75 지분에 관하여 1998. 7.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는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75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21.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피고는 2014.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D에게 6,7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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