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6. 3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2)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9가소227789), 2010. 1. 12. “피고는 원고에게 6,015,823원 및 그 중 2,435,101원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C는 피상속인 D이 사망하자 2016. 6. 3.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E(D의 배우자이다
)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11670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선의의 항변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