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연결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OTP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사기 피의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