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0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4. 14:00경 ‘왓챗’ 채팅을 통해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 B로부터 ‘대가를 줄테니 속칭 대포통장이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소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니 이를 수령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영동선) 물품보관소 수화물 속에 보관된 (유)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및 (유)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법인 명의 2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수령하는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