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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카카오톡을 통해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거래에 필요한 OTP를 보내주면 통장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평택시 C건물 D호로 위 계좌에 대한 OTP카드를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A의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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