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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후, 위 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 18.경 휴대전화로 “개인자금 대출업체인데, 월 저렴한 이자로 7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확인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7. 19.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타리 부근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카드의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은행 A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B은행 A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 등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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