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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8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출 안 되시면 전화. 작업대출 전문회사. 모든 비용 후불. B. 담당 C, 카톡: D'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작업대출을 통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6. 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인 위 G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6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27경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6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4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J은행 구월동지점에서 66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69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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