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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친구인 피해자 D을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E 빌라 B02 호를 F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의 직전 임차인인 G 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가 받아 가기로 했던

임차 보증금 9천만 원을 내가 잠시 빌려 쓰기로 하였다.

그러니 F이 오늘 네 게 송금해 준 임차 보증금의 일부인 5천만 원을 내게 다시 송금해 주면 된다.

나머지 임차 보증금 4천만 원은 내가 F으로부터 직접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전 임차인인 G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0. 23. 피해자를 대신하여 F으로부터 직접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G와 사이에, G가 피해 자로부터 반환 받을 임차 보증금 9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직접 9천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F으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교부 받기 전 G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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