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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5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1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7 세 )에게 위 회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회사 대차 대조표 등을 보여 주면서 “ 현재 우리 회사가 OBS TV에서 방송 중인 홈쇼핑에 나가는데 프로그램 제작비가 급히 필요하다.

우리 회사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2,000만 원, 회사 자본금은 8억 원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방송장비 구입에 따른 그 대금 채무가 3억 4천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도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 피고 인의 개인 채 무가 합계 약 4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세 96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건물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었으며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자본금이 8억 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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