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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2고단5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E아파트 5동 202호(이하 E아파트 202호라고만 한다)를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8. 초순경 중도금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9. 국민은행에서 1억 9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E아파트 202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25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4.경 E아파트 202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더라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5.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잔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1. 10. 18.경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2. 5. 7.경 E아파트 202호는 G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위 E아파트 202호를 G에게 인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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