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D)’ 을 피고인의 언니 인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 모텔을 임차 보증금 12억 원으로 임차 하면, 7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2억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선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나머지 보증금 5억 원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28. E 명의의 C 모텔을 담보로 I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C 모텔을 제 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음에도 제 3자인 J에게 임차 보증금 7억 원을 받고 임차한 상태였고, J가 임대차계약 종료 일인 2012. 10. 27. 이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지 아니하여 2013. 2. 28. I 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높은 이율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시설이 낙후된 C 모텔에 보증금 7억 원 이상을 지급할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7억 원을 수령하여 기존 임차인인 J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한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I 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을 받아 고 이율의 연체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