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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2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경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2. 피해자 G로부터 남은 월세와 서울 동대문구 D 제 3, 4 층 제 2호 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더라도 임대차 만료 기한 인 2016. 3. 3.에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에게 “ 나머지 월세를 지급하고 이사를 하면 곧바로 임대 차 만료 기한 인 2016. 6. 3.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반드시 송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3. 경 2개월 분 월세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2.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고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이미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2014. 2. ~3. 경 피해자를 속여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택의 점유를 이전 받고 일정기간의 차임까지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위와 같이 편 취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은 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 2. 경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민사상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만료 시의 채무를 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4. 2. ~3. 경의 임차 보증금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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