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G 사이에 2010. 10. 22. 경 당시, G가 받아 가기로 했던

임차 보증금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 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F의 임차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친구인 피해자 D을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E 빌라 B02 호를 F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차 보증금 9,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의 직전 임차인인 G 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가 받아 가기로 했던

임차 보증금 9,000만 원을 내가 잠시 빌려 쓰기로 하였다.

그러니 F이 오늘 네 게 송금해 준 임차 보증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내게 다시 송금해 주면 된다.

나머지 임차 보증금 4,000만 원은 내가 F으로부터 직접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전 임차인인 G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0. 23. 피해자를 대신하여 F으로부터 직접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