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1996. 3. 10.부터 2006. 2. 28.까지의 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 D는 1996. 3. 10.부터 2006. 2. 28.까지는 시간당 4,000원 씩 하루 4시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하여 시급제 아르바이트로서 근무하였고 별도로 퇴직금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2006. 3.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09. 12. 31.까지는 D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고 퇴직금 분할 지급의 효력과 관련된 판결의 존재를 알고 안 후 2009. 12. 31.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채무와 D의 매월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합산액 반환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중간 정산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유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여겼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1996. 3. 10.부터 2006. 2. 28.까지의 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 퇴직급여는 그 근로자에 대한 명칭 여하 또는 정식 직원 여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있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