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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6 2019노17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E의 퇴직금 지급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와의 합의에 의해 일정 액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결국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그리고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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