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정3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0. 7. 5.부터 2015. 10.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7,063,62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메일 급여 명세서 출력물, 녹음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 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 법규로 규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