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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2017. 12. 5.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고, 이에 매월 급여에 퇴직정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과 D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D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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