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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6가단773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3. 3.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및 원고가 퇴직금 합계 28,482,43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28,482,43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 형식으로 2003. 4.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7,378,938원 및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4,165,091원을 지급(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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