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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2. 1.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3]
판시사항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의 과세유형 전환통지의 요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일반과세자로 되는 납세자가 종전의 과세특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없이 일반과세대상 업종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겸영개시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이므로 세무관서가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원고

손석완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전기분 부가가치세 2,427,480원, 1980년 후기분 부가가치세 2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6년경부터 아동용 자전거소매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자(동법 제7장 소정)로서 납세하여 오다가 1979년 10월경 이후로는 위 소매업과 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동법상의 일반과세자(동법 제4장 내지 제6장 소정)해당 업종인 아동용 자전거제조업을 겸영하여 오면서도 1980년도 전·후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여전히 위 소매업만을 하는 위 과세특례자인 것으로 하여 위 전기분의 매출액이 실제 20,880,600원인데도 그중 4,500,000원만을 신고하고(나머지 16,380,000원은 신고누락분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00원을, 위 후기분의 매출액은 2,800,000원으로 하고(신고누락분 없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1. 5. 26.경 소외 재단법인 한국잡화포장시험검사소로부터 원고의 제품에 대한 검사실적 통보를 받고서 원고의 위 제조업 경영과 위 신고매출액에 누락분 있음을 알게 되자 1981. 6. 15. 원고에게 1980년 전기분 매출액으로 위 신고누락분을 포함시킨 20,880,600원과 후기분 매출액 2,800,000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이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율( 동법 제14조 , 제22조 , 동법시행령 제52조의 2 소정의 세율 및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세액중 위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및 피고 갱정의 위 각 매출액에 대하여 위 일반과세율을 적용할 경우라면 그 산출세액중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과세액과 같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1980년도 전·후기분 과세표준액을 위에 든 바와 같이 갱정한 시기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81. 6. 15. 무렵이므로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의 “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갱정 또는 재갱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는 규정내용에 따라 위 갱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81. 6. 30.까지는 과세특례자로 하고 다음 과세기간인 1981. 7. 1.부터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인데(또는 1980. 7. 1.부터 일반과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부분도 보이나 어느 경우든 아래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 든 바와 같이 1980. 1. 1.부터 일반과세율을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법 제25조 제1항 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는 “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서 동법 제2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되어 동법 제4장 내지 제6장 소정의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소매업의 폐업신고를 마치고 위 제조업을 한 경우(이 때에는 동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므로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의 “ 제74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앞에서 자인한 위 제조업을 개시한 1979. 10.경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인 1980. 1. 1.부터 위 일반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는 반대되는 전제 아래서 동법 제25조 제4항 의 적용을 내세우므로 나아가 동 규정내용에 대하여 보건대, 동조 제1항 의 단서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본문소정의 공급대가액의 과소를 기준으로 삼지않고 어떠한 경우에나 과세특례를 적용치 않는다는 것인바, 동조 제4항 은 “……갱정 또는 재갱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이라고 규정하여 동항은 위 공급대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 갱정된 공급가액이 그 기준액을 넘긴 과세특례자에 대한 일반과세자에로의 과세유형전환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항 단서의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동조 제4항 은 그 법문 자체에 있어서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일뿐더러, 동조 제4항 이 영세업자의 세무회계상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제도로 마련된 위 과세특례자의 위 공급대가액의 증대로 인한 일반과세자에로의 과세유형전환시기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들어 동조 제1항 단서소정의 위 공급대가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유추적용할 근거는 물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동조 제4항 동조 제1항 단서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점을 가려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는 피고가 1981. 6. 10. 원고에게 1981.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통지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1. 6. 15.에 원고를 1980. 1. 1.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피고의 위 통지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진 세법의 해석과 이 사건 부과처분시 이전까지 원고에게 일반과세율을 적용치 아니하여 온 국세행정의 관행을 어기고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통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일반과세자로 되는 납세자가 앞서 본바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없이 위 일반과세대상업종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은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위 겸영개시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란 필요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따라서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 제1항 소정의 통지는 위 제외사업자에 대한 경우가 아닌 앞서 본 공급대가액이 기준액을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동 규정은 훈시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 제조업자인 원고에게 위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성질상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지도행위에 불과할뿐 달리 어떠한 법률상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도 아닌 것일 뿐더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81. 6. 15. 이전까지 원고에게 1980년도분 일반과세율적용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치 아니한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제조업의 사업등록을 기피하면서 그 매출액에 대한 불실신고를 하여 이를 피고가 몰랐기 때문인 것이므로 여기에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어떠한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행정지도에 불과한 통지를 한다음 그 며칠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동 부과처분을 원고의 신뢰기간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급적 처분이라 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갱정한 원고의 1980년도 전, 후기분 매출액에 대한 위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세액인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만큼, 동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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