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064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결정서), 갑제3호증(심판청구서), 갑제4호증의 1(국세심판결정통지), 2(결정서), 갑제5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6호증(신고서), 갑제12증내지 갑제14호증, 갑제19호증내지 갑제31호증(각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 환송전 당심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8호증(각 임대차계약서), 갑제9호증(전세계약서), 갑제10, 11호증(각 입주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83. 10. 23.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313.23제곱미터)신축허가를 받아 1983. 12. 2.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1983. 12. 8.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건물신축시의 공사원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8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매입부가가치세 금 34,376,185원등 합계 금39,454,71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 위 신축건물은 1984. 6. 5.자로 준공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1984.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36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1984년 1역년 공급대가를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 6. 9. 대통령령 제12459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금24,000,000원에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1985. 1. 1.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86. 9. 1.자로 1985. 1기분 부가가치세 금19,288,31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 에서 과세유형전환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토록 규정한 것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환급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는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하는등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모법의 위임없이 공제매입세액을 추징하거나 그 공제매입세액의 납부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2) 위 규정이유효하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그 연건평의 규모로보아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뿐아니라 건물준공후 극히 일부의 점포만 임대되었고 그나마 임대료약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동안의 임대실적을 정상적인 임대실적으로 보고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 2 제2항 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는 물론 그와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이와같은 유형전환사실을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특례포기신고등의 기회를 주는등 그 납세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코저 하는것으로 강행규정이라 할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그와 같은 통지나 사업자등록정정을 한바없으므로 전환된 과세유형의 적용시기가 개시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유형전환의 적용시기가 개시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고 위 통지없이 한 과세유형전환이유효한것이라 하더라도 같은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가산세부분은 위법한 것이며,
(4) 원고는 사업개시당초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예정및 확정신고를 계속해왔으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과세특례자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오히려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과세받겠다는 취지를 묵시적으로 표시한것이므로 원고를 과세특례자로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위법한 것이고,
(5) 또한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과세특례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었고, 원고가 1984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피고는 이미 원고가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1986년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 계속하여 원고를 일반과세자 인정하였으며 그에따른 사업자등록증 검열이 이루어졌는바 이와같이 피고가 1984년 제1기이후 1986년 제2기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이 없는것으로 인정해왔음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고를 계속 일반과세자로 인정해온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고 위 조항은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같은법 제25조 제1항 ) 여기에 신고, 납부제도를 취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성질을 고려하면,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때까지 이를 다른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해석상 미리 공제해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 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공제하여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3항 의 규정이 같은법 제36조 의 이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204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연건평의 규모가 크다하여 실질적인 임대실적과 관계없이 당연히 일반과세자가 되는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과세유형을 전환함에 있어 1역년 공급대가로 환산한 1984년 1기분의 과세표준액이 비정상적인 임대수입이라는 점은 당원이 믿지않는 증인 최ㅇㅇ의 증언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신고, 납부에 근거하여서한 피고의 과세유형전환을 두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 위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되는 경우 그 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1 제3항 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 2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유형에 관한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의 규정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5년 제1과세기간전의 일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금24,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의 통지나 사업자등록정정에 관계없이 1985년 제1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것이므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시기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세금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않는다할 것인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공제하여준 이 사건의 경우 위 매입세액 상당액의 추징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징수대상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가 없는이상 위 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가산세가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 주장역시 이유없다.
다음 위 (4)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끝으로 위 (5)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에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의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65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받고 그에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해준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유형상 계속 일반과세자로 인정할것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할 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공제매입세액을 추징하게된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것이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피고가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여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것이 아니라할 것이어서 이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