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79,769,13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다음 도표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6. 30.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 445,793,837원(= 미변제 대출원금 67,842,774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77,951,063원, 그 중 피고 B이 1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제5대출의 대출잔액은 67,842,774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98,181,926원이다) 지급청구 구분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 손해금률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제1대출 2006. 5. 11. 소매금융일반대출 100,000,000 변동기준금리 2.33% 19% 피고 B 제2대출 2006. 5. 1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 변동기준금리 1.83% 19% 피고 B 제3대출 2006. 8. 1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000,000 변동기준금리 1.83% 19% 피고 B 제4대출 2004. 7. 13. 기업일반자금대출 200,000,000 고정기준금리 4.78% 19% 피고 B 제5대출 2007. 4. 23. 기업운전일반대출 100,000,000 변동기준금리 4.35% 19% 피고 B (120,000,000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