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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16 2016가단1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45,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억 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로 인한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9. 이전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3. 7.부터 2016. 5. 10.까지 6회에 걸쳐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피고의 최종 입금일인 2016. 5. 10. 기준 원금 94,745,280원(= 대출금 1억 원 - 2016. 5. 10.까지 변제된 원금의 합계 5,254,720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다

(갑 제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745,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95,351,020원 및 그 중 미상환 원금 94,745,280원에 대한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미상환 원금 94,745,280원 이외에 미변제 이자 등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최종 입금일인 2016. 5. 10. 기준 원금 94,745,280원(= 대출금 1억 원 - 2016. 5. 10.까지 변제된 원금의 합계 5,254,720원) 이외에 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비용 등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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