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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670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6,386,322원 및 위 금원 중 949,832,217원에 대한 2014. 8. 18.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2. 5. 25. 피고들에 대한 다음 도표 기재 대출금 채권(주채무자 피고회사, 근보증인 피고 B)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8. 17.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 1,626,386,322원(= 미변제 대출원금 949,832,217원 미수이자 676,554,105원) 지급청구 대출약정일 이자율 연체이율 대출일 대출금 원금잔액 미수이자 합 계 2006. 9. 28. 연 5.1% 연 12% 2006. 9. 29. 250,000,000원 250,000,000원 178,053,169원 428,053,169원 2008. 6. 9. 연 7.62% 연 12% 2008. 6. 10. 200,000,000원 200,000,000원 142,442,543원 342,442,543원 2008. 8. 1. 연 5.44% 연 12% 2008. 8. 7. 15,000,000원 14,832,217원 10,635,254원 25,467,471원 2008. 8. 7. 55,000,000원 55,000,000원 39,171,696원 94,171,696원 2008. 8. 20. 57,000,000원 57,000,000원 40,596,121원 97,596,121원 2008. 8. 20. 40,000,000원 40,000,000원 28,488,506원 68,488,506원 2008. 8. 20. 12,000,000원 12,000,000원 8,546,551원 20,546,551원 2008. 8. 22. 50,000,000원 50,000,000원 35,610,633원 85,610,633원 2008. 8. 22. 35,000,000원 35,000,000원 24,927,443원 59,927,443원 2008. 8. 27. 123,000,000원 123,000,000원 87,602,159원 210,602,159원 2008. 8. 29. 80,000,000원 80,000,000원 56,977,013원 136,977,013원 2008. 9. 3. 33,000,000원 33,000,000원 23,503,017원 56,503,017원 합 계 950,000,000원 949,832,217원 676,554,105원 1,626,386,322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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