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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45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50,803,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6. 망 F(2016. 7.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9,900만 원을 이자율 연 14.9%, 지연손해금 비율 연 26.9%, 상환기간 48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변제일 매월 8.로 정하여 대여하되, 망인이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그 변제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9,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88개월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 B, C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망인은 2014. 12. 8.부터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2017. 2. 13.까지의 미변제 원금은 50,803,541원이며, 미변제 이자는 22,733,940원이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A, D, E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나. 피고 B,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50,803,541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 E은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들로서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위 미변제 원금 중 각 11,289,675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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