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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189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2) 원고는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각 받았고, 서울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 (3)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 사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34,914,830원(토지 470,549,000원, 물건 64,365,830원),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5)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4980호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10916호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주거이전비 4,551,114원, 이사비 1,285,930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전액을 각각 공탁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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