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09. 11. 12.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5. 2. 17. 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아래에서는 ‘수용위원회’라고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위원회는 2016. 2. 29.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피고의 손실보상액을 637,647,130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2016. 3. 9. 피고를 위하여 손실보상액 전액을 공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4963호), 그 무렵 피고는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