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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317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F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K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5 내지 7, 9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 F은 같은 목록 제5번 기재 부동산의,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번 기재 부동산의,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7번 기재 부동산의, 피고 J는 같은 목록 제9번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모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9. 수용 개시일을 2016. 3. 18.,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손실보상금 피고 F 438,785,000원 피고 G 368,988,000원 피고 H 375,011,000원 피고 J 378,084,500원

마.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지급일 또는 공탁일 공탁번호 피고 F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49호 피고 G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4979호 피고 H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13호 피고 J 2016. 2. 2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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