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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1151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8. 2. 1.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소외 D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9.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17.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공탁을 마쳤다. 라.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4~6호증의 각 1, 갑 12호증의1, 2, 갑 1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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