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6나200274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M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피고들은 각각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모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29. 수용 개시일을 2016. 3. 18.,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토지 물건 합계 피고 D 459,917,000원 140,346,790원 600,263,790원 피고 E 461,242,500원 86,914,380원 548,156,880원 피고 F 377,920,000원 42,240,120원 420,160,120원 피고 L 364,955,500원 58,791,590원 423,747,090원

마.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공탁일 공탁번호 피고 D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4634호 피고 E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26호 피고 F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21호 피고 L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53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