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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나111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J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2014. 5. 22.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14. 이 법원 2016년 금제4965호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428,521,9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8, 갑 제5호증의 6,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따라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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