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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이 도난당한 신한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21:2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게이트 RF단말기에 올려놓아 지하철 요금 1,0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7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5: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주)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결제하여 8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을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0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11:52경 수원시 권선구 D역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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